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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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 3인방, ‘브로커’ 정의 명확히 하는 인프라법 개정안 제출

국회의원들은 브로커(중개인)에 대한 보고요건에서 특정 암호화폐 기업 제외를 제안하는 인프라법 개정안을 미국 상원에 제출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팻 투미의 지지를 받아 자신을 대표해 론 와이든 오레곤주 상원의원과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수정안에서 이들은 초당적 인프라 거래의 일부 조항이 암호화폐 공간 내 개발자, 채굴자, 블록체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중개인의 정의에 「분산원장 거래의 유효화」, 「디지털 자산이나 그 대응 프로토콜의 개발」이나, 채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취급하는 사업에서 그 누구도 포함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투미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브로커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굴자, 네트워크 검증자,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비금융중개업자가 인프라 패키지에 명시된 보고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가 암호화폐 개발과 거래를 둘러싼 이슈를 더 잘 이해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혁신을 억누를 수 있는 부담스러운 규제를 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수당 지도자인 척 슈머에 따르면, 상원은 5일 인프라 법안인 HR 3684에 대한 복수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칙의 시행과 브로커에 대한 신고요건 확대를 제안하면서,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거래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와이든, 루미스, 투미의 개정안에선, 법안의 “브로커”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잠재적으로 보고 요구사항의 일부를 없앨 수 있다.

이 3인방에 따르면, 제안된 개정안에 포함된 어떤 것도 1933년의 증권법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 등 기존의 암호화폐를 지배하는 일부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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