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11곳이 위장계좌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금융계좌를 통해 이용자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이 전수조사로 파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7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는 94개였다.
79곳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 중인 곳은 4대 주요 거래소 뿐이었다.
나머지 75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등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집금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특금법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까지는 비(非)실명확인 집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94개의 집금계좌는 은행권에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업권에 1개가 있었다. 위장계좌는 은행에서 11개, 다른 업권에서 3개가 적발됐다.
위장계좌를 사용한 거래소는 11곳으로, 일부 법인은 2개의 위장계좌를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발견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 조처를 하고, 검·경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집금계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외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고,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집금계좌를 전자지급결제(PG)사의 가상계좌 서비스나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집금과 출금이 이뤄지는 곳도 확인됐다.
PG사 펌뱅킹서비스는 은행이 월 이용요금 등을 고객계좌에서 인출해주는 기업·단체 대상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 가상계좌서비나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거래소의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신고 시한을 앞두고 고객·법인의 자금을 횡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세탁 같은 이상거래 징후가 보이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 등 확인을 강화하고, 소명이 되지 않거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중단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