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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2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앞서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한은은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도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번 법안과 관련한 서면 의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