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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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석 달 됐는데…‘코인 대여 서비스’ 강제청산 2만명 돌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출시했던 코인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강제청산을 당한 투자자가 2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대여 서비스 이용자는 3만5564명, 이용액은 1조1411억원으로 집계됐다.

빗썸은 지난 6월, 업비트는 지난 7월 각각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코인빌리기’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빗썸에선 47만4821건, 업비트에선 1만1667건의 코인 대여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소 별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빗썸은 이용자 3만4153명, 이용액 1조1284억원이었고, 업비트는 이용자 1411억원, 이용액 127억원이다. 빗썸이 규모 면에서 업비트와 비교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제청산 규모도 빗썸이 훨씬 컸다. 강제청산은 담보로 인정하는 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여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 자동 상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빗썸은 상품 출시 이후 9월까지 강제청산 건수 2만1301건을 기록했으며, 7월의 경우 강제청산 비율이 12.6%에 달했다. 강제청산 건수 중 45.6%(9709건)는 30대 이하 이용자로 파악됐다.

업비트의 강제청산 건수는 71건이었다. 강제청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7월로, 강제청산 비율은 1.5%였다. 71건 중 36건(50.7%)이 30대 이하 이용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코인 대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수렴해 지난 8월 18일 두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 중단을 권고한 상태이다.

업비트는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해당 서비스의 영업을 중단했지만 빗썸은 이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강제청산 비율은 낮아졌지만 이용 규모가 커진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용자 보호 조치가 없으면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반면,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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