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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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테이블코인 성급히 도입하면 안돼…규율 세워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급한 도입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은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예금, 국채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가치를 1대1로 고정(페그)하는 가상자산으로, 다른 가상자산처럼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설계된 ‘안정형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며 “겉보기 안정성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구조가 불투명하고 담보 운용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불안 요소로는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이 꼽혔다.

한은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업체가 보유한 담보자산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예치하도록 하고,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 자산이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별도 계좌로 분리(도산격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투자자나 이용자가 언제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발행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용자들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발행은 공신력 있는 은행권, 유통은 비은행이 담당해 점진적으로 스테이블콩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금 토큰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외환 규제 회피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권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을 세워야 한다”며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지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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