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주로 하루 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감원이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새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를 증설할 계획이다.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금감원은 인력 등 한계 탓에 주로 거래일 단위로 가상자산을 감시해오면서, 불공정거래를 실시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000개가 넘는 종목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려면 초단기로 이뤄지는 매매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짧으면 10분 이내에도 시세조종부터 차익실현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공정거래 수법은 더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이른바 ‘경주마’ 수범, 거래소의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가두리’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감독당국이 모니터링·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수렴해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2단계 법안은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금융투자협회처럼 시장 자율규제를 담당할 법정 협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 수준의 감독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2단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는 총 21건,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