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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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증권사는 가상화폐 판매 허용…은행·보험 가상화폐 판매 불허


일본 금융청이 은행·보험 증권 자회사들에게 가상화폐 판매를 허용한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일본 금융청이 은행과 보험사의 가상화폐 판매는 불허하고 증권사 등에 의한 판매는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 상품 규제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금융청은 해당 안건을 지난 22일 열린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제도심의회 산하 워킹그룹 회의에서 보고했다.

당초 금융청은 금액 변동 폭이 큰 가상화폐를 은행이 많이 보유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2020년 개정한 감독 지침에서 은행 그룹의 투자 목적 가상화폐 취득을 사실상 금지했다.

그러다 이번에 금융청은 인터넷 증권사 등은 이미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있어 경쟁의 평등 차원에서도 은행이나 보험사의 증권 자회사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의 경우네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사이버 공격에 의한 유출 위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문은 “금융청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가상화폐를 보유 운용하는 것도 위험 관리가 철저해진 뒤에나 인정해줄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융청은 올해까지 규제 개편안의 최종 방향을 정하고 내년 통상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금융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일본 내 가상화폐 계좌는 1200만여 개로, 5년 전과 비교해 약 3.5배로 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가상화폐를 법적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가상화폐에 대한 내부자거래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선 자금결제법상 결제 수단으로 규정돼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청은 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유가증권과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내부자거래 규제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대상이 되는 사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를 대상으로 추가한다. 발행자나 교환업자의 신규 사업 등 정보를 파악한 관계자가 공표 전 거래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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