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기본법을 올해 내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이하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 연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 준비와 별개로 시행령이나 인가 기준 등 후속 작업을 선행적으로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유 의원은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다섯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잘 반영해 준비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억원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지만 지급결제, 송금 등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 도입 뿐만 아니라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 16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2단계 입법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규율체계가 포함된다.
또 2단계 법안에서는 현재 법적 용어인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해 정의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업무범위는 가상자산거래소,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 기본적인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2단계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