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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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90% 이상 가상자산…과태료 징수는 저조


‘코인 환치기’ 등 가상자산 기반 외환범죄가 급증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제재가 무력화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4349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 11조970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3건, 4017억원, 재산도피사범이 16건, 623억원이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11조3724억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91.5%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는 68건으로 적발 건수의 8.2%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9조392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72.7%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이 8조10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치기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지급·수령하는 행위로,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최근 5년 새 급격히 늘었다. 2020년 130억6400만 원에서 지난해 839억6200만 원으로 542.7%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수율은 9.0~21.6% 수준에 머물러 평균 11%에 불과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세청은 과태료 수납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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