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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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 적발…9200억원 불법 송금


한국과 베트남 수출입 업체 간 물품 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송금한 이른바 ‘환치기’ 조직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1일 한국과 베트남 간 송금과 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40대 여성 3명은 검거됐고, A씨 등 2명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과 베트남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7만8400여 차례에 걸쳐 총 9200억 원 상당의 송금·영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국내 업체에서 화장품, 의료용품 등을 수입한 베트남 업체의 구매 대금을 불법 송금한 사례다.

이들은 조직이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건네받은 뒤 이를 원화로 교환해 국내 업체에 이체하는 방식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불법 환전하고 베트남으로 송금하거나 영수받아 수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환치기 조직이 국내에서 영수 대행한 금액은 한화 약 8430억원, 베트남으로 송금 대행한 자금은 약 770억원으로 확인됐다.

조직은 국내 의뢰인이 입금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전송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 자금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수익금과 같은 ‘블랙 머니’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Zalo’를 통해 환치기 정보를 주고 받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환치기 이용자들은 신원과 자금 출처를 감추기 위해 가명으로 송금했다.

대구세관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송금한 업체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세관은 환치기에 연루된 국내 수출 유통업체 수십 곳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이다.

박종필 대구본부세관 조사과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마약 거래, 도박 자금,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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