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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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탈세자 암호화폐 자산 디지털 지갑서 직접 몰수..법안 개정나서

국회의원들은 세무당국이 탈세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지갑에서 직접 몰수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7월 26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안은 국내 세금 제도에 대한 더 넓고 연례적인 검토의 일부분이라고 한다.

점점 증가하는 노인 인구 유지를 돕기 위한 복지 비용 증가에 직면한 올해 국회의원들은 총 16개의 기존 세법을 개정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돈세탁과 탈세를 단속하는 것 외에, 부유한 개인과 대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재분배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국은 이미 중앙집중식 교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탈취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개인의 지갑으로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크게 확장시킬 것이다.

이번 제안은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세부 세금 감면 제안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 13억 달러가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은 또한 수도인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노동력을 고용하려는 기업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을 개편하려는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재경부는 입법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9월 3일까지 모든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 차익에 20%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암호화폐 업계를 상당한 후퇴에 직면하게 만드는 조치다.


새 법안에 따라 2,300달러가 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자본 이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서울 세무당국은 미납된 세금이 연체된 개인과 회사 임원 등으로부터 22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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