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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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경고’ 조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닥사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빗썸의 코인대여(렌딩플러스)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한다고 공지했다.

공지를 살펴보면 닥사는 빗썸이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코인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닥사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빗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대여 서비스 범위와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자산의 대여 한도를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하도록 했고, 제3자와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닥사는 빗썸에 경고와 함께 위반 사실·이행 권고·이용자 안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닥사는 “빗썸이 이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회사 빗썸의 코인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닥사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다”며 “해당 서비스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7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4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코인 대여 서비스를 내놨다가 논란이 됐다.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위험을 거래소가 아닌 개인에게 전가하는 상품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

그러자 금융당국은 강한 규제 압박을 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중순 업계 협회인 닥사를 통해 긴급 행정지도를 내리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빗썸은 완전히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레버리지를 4배에서 2배로, 대여 한도를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여 서비스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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