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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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스테이블코인, 강력한 보안통체 체계 확립해야”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강력한 보안통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보안원이 홍콩통화청(HKMA)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감독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16일 내놨다.

홍콩통화청 가이드라인은 스테이블코인 보안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정부 지침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보안 통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최소 자본금 기준 △준비금 관리 △위험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기존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보안 대책뿐만 아니라, 토큰 관리, 지갑 및 개인키 관리, 이용자 계정 관리 등 보안 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자동 실행하는 스마트컨트랙트는 자격이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검증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스테이블코인에 사용되는 토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운영 전반에 대한 위험의 식별·통제와 함께 신뢰성이 검증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해서는 자격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취약점 등을 검증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금융보안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금융권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보안의 핵심 전략으로 ‘Security by Design’(설계 단계부터 보안 내재화)과 ‘Security by Default’(기본 설정 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은 금융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주요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 제도적 기반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통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용 절감과 새로운 지급결제 경험 제공의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축적한 디지털자산 보안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컨트랙트 검증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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