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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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악용한 체납, 선제 대응체계 마련해야”


가상자산을 악용한 체납 은닉 시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근 경기도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대상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낮은 집행률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올해 집행률이 28%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정도 성과로는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재정 건전성과 납세 정의는 지방정부 신뢰의 핵심 기반이다.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집행 전략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 은닉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선제 대응책이 절실하다”며 “AI 기반 재산 추적 시스템 구축과 국세청 등 중앙기관 및 타 시·도와의 협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액 체납자의 경우 반복성과 상습성이 높은 만큼, 홍보와 납세 교육을 병행해 도민의 자발적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접근도 필요하다”면서 “징수 실적을 수치로만 평가하지 말고, 도민 신뢰 회복과 조세 문화 정착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본인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또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는 가상자산의 압류뿐 아니라 매각·추심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현재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추심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에 대응하고, 공정 과세 및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가 늘고 있다.

최근에도 경기 안양시가 11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면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한 뒤 압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에 법인계정을 개설했고 체납자 소유의 압류 가상자산을 법인계정으로 이전·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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