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8월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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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암호화폐 사기 연루된 北 기업 등 제재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외화를 송금한 관계자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북한 정부의 IT 사기와 관련해 비탈리 세르게이예프 안드레예프(Vitaliy Sergeyevich Andreyev), 김응선, 셴양 금풍리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코리아 신진 트레이딩 등 개인 2명과 기업 2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인인 안드레예프는 가상자산을 달러 현금으로 전환해 최소 60만달러를 북한 IT회사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웅선은 북한 경제 외교관으로 알려진 인물로, 북한 정부를 대리해 해외 금융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셴양 금풍리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는 북한 진용정보기술협력회사의 중국 위장회사로, 소속 IT 인력이 2021년 이후 1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려 북한 기업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 신진무 트레이딩은 북한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파견 지침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부의 제재로 해당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제재 대상이 되며,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위반할 경우 민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존 K. 허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친영 정보기술협력회사를 확대한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 수법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해외 IT 근로자를 통한 사기 행각으로 미국 기업을 계속 노리고 있으며, 이들은 데이터를 탈취하고 몸값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이런 수법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의 범죄 행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한미일 3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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