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은 2024년 1~7월 1만1734건에서 2025년 1~7월 1만4707건으로 25.3% 증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피해 사례가 2024년 1~7월 64건에서 올해 1~7월 사이 420건으로 무려 6.6배 폭증했다.
가상자산 편취 사례로는 지난해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이 60대 A씨에게 자산검증을 이유로 1억9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속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20대 B씨를 속여 1억9000만원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테더 코인)을 전송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칭범은 1억9000만원 상당의 테더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이 알려주는 지갑 주소로 전달하라고 했다. 이 코인은 결국 사라졌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최근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송석준 의원은 “자금세탁이 용이하고 추적이 쉽지 않다보니 기존의 계좌이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신종 수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금융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및 차단체계 구축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운영 △통신사의 범죄 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등의 총 15가지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