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예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미국은행연합회(ABA)와 은행정책연구소(BPI), 소비자은행연합회(CBA) 등 은행권 로비 단체들이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 의회가 지난 7월 통과시킨 지니어스법에 ‘맹점’이 있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소유주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제하는 법으로,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이다.
특히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고객들에게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자 지급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서클이나 테더 등 제3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자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 단체들은 “고객이 은행에 코인이나 현금을 맡기는 것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을 맡겨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불공평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대규모 예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재무부가 4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여부에 따라 은행 예금에서 약 6조6000억 달러(약 918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예금 이탈 위험이 커져 경제 전반의 신용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금리 상승, 대출 감소, 일반 기업과 가계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닛 고세 씨티그룹 디지털금융 총괄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지난 1980년대 머니마켓펀드(MMF) 열풍 당시 은행 예금이 유출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 결과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고 기업과 가계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 기업들은 이 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혁신을 위한 가상화폐위원회와 블록체인협회는 최근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은행들이 경쟁력 없는 스테이블코인 환경을 만들어 광범위한 산업의 성장과 경쟁, 소비자 선택권을 희생시키면서 은행을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