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빗썸이 여전히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가상자산거래소들에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코인 대여 서비스의 과도한 레버리지 등 피해자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이달 중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코인 레버리지는 이용자의 자본보다 더 큰 금액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헤지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 자산과 대여한 자산 모두를 잃을 수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업비트는 전날 밤 11시50분쯤 신규 영업 중단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업비트는 기존 대여 건에 한해 가상자산 상환(중도상환 포함) 및 담보금 입출고만 가능하도록 하고, 신규 또는 추가 대여는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반면 빗썸은 20일 신규 영업 중단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 빗썸은 내부 회의를 거쳐 서비스 방침을 정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빗썸 측은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공문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 당사 운영 실태를 현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곧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신규영업을 계속해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 현장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적한 코인 레버리지를 시행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빗썸 뿐이다. 업비트는 이용자 담보자산의 20~80% 상당의 비트코인, 리플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으나, 빗썸의 렌딩플러스는 최대 자신의 코인 자산보다 최대 2배 금액을 빌릴 수 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는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언제 마련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영업 중단 조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