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8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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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중단 요청


금융당국이 빗썸과 업비트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와 관련한 신규 영업을 중단시켰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 달 이용자가 보유한 원화 또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코인 대여 서비스를 각각 출시했다.

빗썸은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고, 업비트도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 등 피해자 우려가 지속돼 문제가 됐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 가량을 이용했는데, 이 중 3635명(약 13%)가 강제청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와 빗썸의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이들 거래소에서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이달 중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와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한편, 행정지도 공문 발송 이후에도 업비트와 빗썸 모두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 현장점검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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