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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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2건 발의


스테이블코인(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가치 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화폐공개(ICO)가 국내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과 현황에 대해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포괄적 제정법률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다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한 발행·유통 보장 인가제와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에는 ‘총발행한도,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발행인은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현금·요구불예금·잔존만기 1년 이내의 국채와 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통화 질서와 새로운 금융 플랫폼의 한축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통화 시대에 걸맞는 관리 체계를 국내 최초로 정립하는 포괄적인 제정 법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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