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5대 거래소가 1년간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이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는 은행의 예금 이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지급이 의무화됐다.
통상 이용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지난해 10월 202억8894만원이었던 이용료는 올해 4월 398억9086만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장 활성화 기대감에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 이용료율은 연 0.1%대에 불과했으나,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이율이 크게 올랐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직후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용료율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빗썸은 한때 이용료율을 4%까지 올렸다가 공지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지난 6월말 기준 거래소별 이용료율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고팍스 1.3% 등으로, 평균 이용료율은 2%에 달한다. 이는 여전히 은행권 파킹통장(1%대)보다 금리 수준이 높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이용료율도 낮아지고 있다. 코빗은 이용료율을 이달 1.9%로 낮췄고, 코인원은 다음달부터 예치금 이용료율을 1.77%로 낮추기로 했다. 업비트와 빗썸도 이용료율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의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안전한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 보관 비율은 법정 기준(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훨씬 상회한다.
6월말 기준 고팍스는 101.2%, 업비트는 98.3%, 빗썸은 90.6%를, 코인원은 83.1%, 코빗은 82.3%를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안전망이 자리 잡았지만, 특정 거래소 쏠림현상 등 새로운 리스크도 확인됐다”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