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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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원 가상화폐로 세탁해 빼돌린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금액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자금 세탁을 해 온 일당이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자금세탁 총책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하고, 이 기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원을 코인으로 세탁해 해외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중 계좌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 거래소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계좌 명의자 상대로 수사를 벌여 조직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은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면실장은 계좌를 빌려 준 사람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돈이 입금되면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했다. 토스실장은 계좌를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계좌를 빌려 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했고, 이에 대한 댓가로 자신의 계좌로 세탁한 금액의 2% 정도를 받았다. 최초 계좌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후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범행을 이어가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을 위해 조직원과 계좌 명의자가 대기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급습해 계좌에 입금된 피싱 피해금 8700만원 지급 정지하고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도 뒤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며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특히 계좌 개설을 대가로 금전적 유혹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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