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보장과 상품설명서 제공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연 주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코인 보유 잔액을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발행인의 상환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발행인의 재무 상황 악화나 파산을 대비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신규 코인 발행시 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코인 발행인에 대해 인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등록이 아닌 인가 방식을 적용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일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온 김갑래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테더(USDT)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큰 유통 규모를 갖추며 원화 주권 약화와 불법 외환거래 이용 등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손실보전 의무 조항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2023년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 제도를 통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특정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이 자체 규제 체계를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인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은 테더 등 이용자들에게 관련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국내 거래소가 규제를 충족하지 않는 코인을 퇴출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