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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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코인 대출서비스 출시…가상자산 레버리지 투자 실현?


국내 1,2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코인 대출 서비스를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 4일 각각 코인빌리기 서비스와 코인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업비트는 ‘코인빌리기’라는 명칭으로 비트코인 대상 대여 서비스를 선보였고, 빗썸은 기존 ‘렌딩’ 서비스를 ‘코인대여’로 개편해 지원 자산과 기능을 확대했다.

업비트의 코인빌리기 서비스는 1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담보금을 설정해 담보금의 20%에서 80%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빌리는 서비스이다. 상환 기간은 30일로 만기 전 전체 또는 부분 상환이 가능하며, 빌린 가상자산으로 거래부터 출금까지 자유롭게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코인빌리기 신청 시 0.05%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용 수수료는 8시간마다 0.01%가 발생한다. 렌딩비율이 92%에 도달하거나 만기 도래 시 강제상환 수수료 1.5%가 적용된다.

업비트의 ‘코인대여’는 원화를 담보로 설정하며, 담보금의 20~8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는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해,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상환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담보 대비 대여 비율(렌딩비율)이 92%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강제 상환된다. 수수료는 신청 시 0.05%, 이후 8시간마다 0.01%가 부과되며, 강제 상환 시에는 1.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두 거래소의 코인 대출 서비스는 공매도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됐다. 보유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리고 이를 시장에 매도한 뒤, 시세가 하락하면 저가에 다시 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러한 코인 대출 서비스는 개인이 주식 매수를 하는데 있어 증권사로부터 현금을 융자 받아 결재하는 신용거래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질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코인원이 레버리지 투자 방식인 마진거래를 제공했다가 위법성 논란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주식시장의 공매도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레버리지 투자 지원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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