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데이팅 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로맨스 스캠(사이버 연애사기)’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가격 상승세에 편승한 신종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일본·태국 출신 등을 사칭해 SNS·데이팅 앱 등에에서 외국인 여성 또는 남성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하는 중이라며 일정이나 음식 추천을 요청하며 대화를 시작한다.
이후 결혼이나 자녀계획을 언급하며 심리적 지배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착각하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과 투자를 권유한다.
이어 소액 투자 단계에서 수익을 발생한 것처럼 속인 뒤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하거나 큰 돈을 입금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한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월 데이팅앱에서 만난 일본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 50대 A씨는 46일간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다 총 1억520만 원을 사기범의 권유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날렸다.
사기범은 “하루 5% 세금이 붙는다”며 반복 입금을 요구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잠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로맨스 스캠은 100% 사기이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사기범을 연인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거절이 어렵고, 금액도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면서 “온라인상에서, 특히 SNS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한다거나 미래 약속, 부를 과시하는 외국인 또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전문직 인물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국내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를 포함한 투자사기 예방 집중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