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지급 결제수단을 이용해 1조원대 불법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윤병준) 형사3부(부장 정선제)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와 B사 2개 법인과 법인 운영자 3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소지와 범죄지 등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 각각 나눠 기소됐다. 도주한 1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를, 4명의 참고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환전업체 법인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넷텔러페이’와 ‘테더’ 코인을 구매하거나 매입한 테더를 이용해 결제를 대행하는 수법으로 5022억원 상당의 불법 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넷텔러베이를 이용해 각각 928억원과 402억원 상당의 불법 환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국판 카카오페이’로 알려진 넷텔러페이는 영국에 본사를 둔 ‘Paysafe Financial Services Limited’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는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고,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테더는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넷텔러페이와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으로 취급된다.
이 일당은 해외 도박사이트 등에서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수 없고, 국내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넷텔러페이를 직접 구매할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도박사이트 회원들 등에게 접근해 넷텔레페이를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다른 송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자금으로 넷텔러페이를 구입한 후 해외 FX마진거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고, 기획재정부 사실 조회를 거쳐 이들 환전업체의 거래 구조를 확인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검찰은 앞으로도 지급수단 다변화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 및 불법 환치기를 통한 국부유출을 철저히 엄단하고,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