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재판에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지니어스 법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열린 권씨의 세 번째 재판 전 협의에서,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법안이 재판의 주요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피고인 측이 준비 중인 요청서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일명 ‘지니어스’ 법안과 얼마나 관련성을 가지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는 향후 법적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권씨 측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는 “현재 검토하는 중이다.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엥겔마이어 판사는 “사안을 잘 지켜보라”라고 주문했다.
권씨는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400억 달러(약 58조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 등으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
재판에서 권씨 측은 테라와 루나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거나, 증권이 아닌 자산처럼 확정한다면 권씨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법안에 따라 테라도 증권이 아니므로 권씨의 행위가 증권 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은행이 보유 현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결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대 1 담보 의무 ▲자금세탁 방지 ▲연방정부·주정부 공동 감독 등을 명문화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 최종 표결만을 남겨뒀다. 하원 논의 과정에 일부 쟁점 사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서명하기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