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법률상 ‘신탁재산’으로 명시하고,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주식·채권과 같이 신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뤄지면서,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오르는 등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수탁·운용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수탁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가상자산 수탁을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탁·보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물 ETF 설정과 운용을 위해서는 법률상 허용된 수탁 구조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에 명시함으로써,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며 “다만 현행법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수탁 운용이 제한됐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이 생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제도권 자산으로 묶어두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신탁 및 수탁 산업의 제도화를 통해서 가상자산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수탁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법인이나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