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상자산 신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혁신법’)을 공동 발의한다.
‘디지털자산혁신법’은 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다른 별도 법안으로, 해당 법안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나뉜다.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원화나 외화 가치에 연동되는 ‘거래 가능한’ 자산이다. 일반 디지털자산은 자산연동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의미한다.
또 디지털자산업의 유형도 다양화했다. 디지털자산의 매매·교환, 중개, 보관·관리 등 디지털자산업을 9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중 매매·중개·보관 등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기타 서비스는 신고를 거쳐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용을 배제해 디지털자산업만의 독립적인 규율체계를 구축했다. 발행자는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등 12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자 상환 청구 시 3일 내 응답 의무가 부과된다.
인가·등록 체계도 마련했다. 디지털자산의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1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인가 대상이며, 나머지 7개 업종은 등록 대상으로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부과된다.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고 발행·유통에 관한 포괄적인 공시체계도 마련했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행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백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가 30일 내 형식적 심사를 거쳐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됐다”며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으나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 빠르면 다음 달 내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