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는 13일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KDA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이유를 국내외적으로 분류해 지목했다.
국내적 이유로는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일일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법 제도 정비 전망이 주된 이유) ▲법안 통과 시 이용자 보호, 시장 및 금융 안정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이 형성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국제적 이유로는 ▲유럽연합, 일본, 싱가폴, 홍콩,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관련법을 정비하고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발행·유통되고 디지털 자산이 이미 제도 금융권에 편입된 점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금·은과 같은 전통 자산과 같은 개념으로 자리매김한 점 등을 언급했다.
KDA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일부 보완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의 입법이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 이번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법 조기 입법을 공약한 점을 감안해 법안 심의와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은 그간 입법 사각지대였던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을 비롯한 일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발행·유통·공시·상장(거래지원), 발행자는 물론 자산 운용업 등 관련 사업까지 포괄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KDA는 “이 법안이 발의되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가 늦어진 만큼 다른 나라들과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올해 중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