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와 은행 간 원화 입출금 실명계좌를 연결하는 ‘1은행-1거래소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은행-1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1은행-1거래소 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복수의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각각 한 곳의 은행과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아니지만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제휴를 맺은 상태이다.
1은행 1거래소 규제는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지적되면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용자들은 특정 거래소와 거래하려면 해당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거래소와 은행 간 제휴 구조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연구위원은 “1은행-1거래소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그 시행령은 물론 감독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규제는 규제·감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는 정당성 부족,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거래소와 은행의 관련 혁신 유인 저하, 중소형 거래소의 은행 종속, 대형 거래소 리스크의 단일은행 집중 등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1은행-1거래소 원칙상 은행은 중소형 거래소와 제휴할 경우 대형 거래소와의 제휴가 불가능하다”며 “중소형 거래소와의 제휴를 꺼리게 되며 중소형 거래소의 입지가 지나치게 낮아진다”고 짚었다.
서 연구위원은 “이 시스템은 과거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관련 보호장치가 부족했던 시기에 도입된 현실적 대안으로 투자자 신뢰 제고에 기여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완화돼 더 많은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가상자산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거래소 혁신 유인 증가로 인한 상품 라인업과 인터페이스 개선, 서비스 다양화, 고객 지원 강화 등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