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러시아인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580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을 해주던 환전상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자금을 불법 송금하고 수령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000여차례에 걸쳐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약 58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핀테크(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했다.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은행 계좌와 연결된 바코드를 제시하고 송금을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무통장 국내 송금이 가능한 방식으로, 1회 50만원이 한도다.
또 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단체방을 만들어 국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환치기 송금·수령을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한 고객에게 피의자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바코드(이미지) 제공해 러시아 내에서 자금을 수령할 은행계좌 또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정보를 입수했다.
피의자들은 러시아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이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한 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건네받은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고객이 원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러시아 내 공범들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후 은행 계좌로 루블화를 이체했다.
국내로 환치기 불법 수령한 이용자 상당수는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및 화장품 수출업체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환전소가 마약 거래,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수익의 불법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환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환치기 공급·수요 양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