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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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코인원·코빗, 출금지연제도 재개 결정”


금융당국이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도를 중단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상자산 업계와 협의한 결과 빗썸·코인원·코빗이 이달 중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출금지연제도는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것이다. 제도에 따르면 신규 고객의 경우 72시간, 기존 고객의 경우 24시간 동안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없다.

이는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꼽힌다.

해당 제도는 내부방침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를 중심으로 각사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었다.

그런데 빗썸·코인원·코빗은 2019년부터 출금지연제도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7~10월 이용자 불편 완화 등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다.

업비트는 신규·기존 고객에 출금지연제도를 모두 적용하되, 기존고객 중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코인원은 신규고객에 대해서만 출금지연 제도를 적용했고, 빗썸과 코빗은 출금지연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 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빗썸과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모든 고객에 대한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하자, 약 6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지급정지) 건수가 이전보다 389건(9억9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업비트-케이뱅크 88건(26억7400만원) ▲코인원-카카오뱅크 80건(76억5800만원) ▲코빗-신한은행 29건(2억9500만원) 등 순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면서 “출금지연제 중단 이후 악용 사례가 급증해 이달 안에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업계 표준약관 제정 등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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