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는 6월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 가상자산 매도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가상자산 매각을 허용한다. 이는 내부통제 체계 및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지금세탁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법인 내부에는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토록 했다.
또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하며, 세무처리는 ‘금전 외 자산’ 기부로, 회계처리는 기타자산으로 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하다.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이다.
또 가상자산 매도 계획의 이사회 의결,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에 대해서도 사후에 공시해야 한다.
은행은 비영리법인의 요건 충족여부와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기부 상세내역과 현금화내역 일치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실명계좌 연결 거부, 입출금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등이 그것이다.
금융위는 “5월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