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수수료’ 광고를 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실제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 추가 수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1000억원을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727억9000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으나,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이다.
이는 광고에 명시된 0.04%보다 0.01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총 1409억1000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액이 더 컸다”고 전했다.
실제로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50대가 0.076%로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김 의원은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빗썸은 전체 이용자에게 고르게 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안내 화면에서, 수수료 쿠폰을 함께 안내해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정 그룹에 대한 배제 없이 전체 이용자에게 고르게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