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코인에는 이른바 ‘경주마’ 기법이 사용됐다. 이 기법은 일일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노려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혐의자는 20~30분간 A코인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높은 매수세가 유지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두리 펌핑’ 기법을 사용한 혐의자들도 있었다. 이는 가상자산의 거래 입·출금을 막거나 정지시켜 가격을 상승시키는 기법이다. 한 거래소가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두리’에 갇힌 상태가 되는 것에서 유래됐다.
혐의자들은 이때를 노려 거래유의종목인 B코인을 사들였고, 몇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켜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다.
이러한 기법이 사용된 가상자산의 가격은 한때 타 거래소의 최대 10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이전 가격으로 복귀했다.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위반행위로얻은이익의3∼5배)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도 고도화해 거래소 주문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