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의 금융 허브로 알려진 파나마가 세금을 가상자산으로 받는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 등에 따르면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의 미즈라치 마탈론 시장은 가상자산으로 세금, 수수료, 벌금, 버스 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결제에 허용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USDT로, 별도의 입법 없이 은행과 협력해 암호화폐를 결제 시점에서 달러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파나마시티는 새 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을 지원하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탈론 시장은 “이전 행정부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입법 없이 이를 실현할 간단한 방법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달러를 수령해야 하므로, 은행과 협력해 암호화폐를 즉시 달러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경제 전반과 정부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체 경제와 정부 영역에서 암호화폐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이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세금 납부 정책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다른 알트코인 지원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파나마시티가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 것은 디지털 자산의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결제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 주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디지털자산자유법(North Carolina Digital Asset Freedom Act)’으로 명명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암호화폐를 세금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주민들이 세금, 임대료, 수수료, 과태료 등 주 정부 관련 납부 항목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등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