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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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앱 접속 차단


구글에 이어 애플도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이번 차단으로 총 14개 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애플이 지난 11일부터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14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 받을 수 없게 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 국내 영업행위를 하려면 FIU에 신고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수리 받아야 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FIU의 신고를 수리받지 않고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서 FIU는 2022년 16개사, 2023년 6개사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하고, 웹 및 앱을 통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FIU는 지난달 25일 구글의 협력을 통해 17개 사 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금세탁위험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국내 접속 차단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IU는 특금법에 맞춰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FIU는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면서 “사용 중인 거래소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자산을 인출하는 등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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