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담긴 개편안을 공개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제도 검토’라는 제목의 디스커션 페이퍼를 발표하고, 5월 10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페이퍼는 규제 범위, 정보 공개, 사업 규제(트래블룰·스테이킹), 시장 개설 규제, 인사이더 거래 대응 등을 논점으로 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를 자금 조달 목적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암호화폐를 ‘자금조달형’과 ‘비자금조달형’이 두 가지 유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유형인 ‘자금조달형’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는 토큰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초기 단계 프로젝트의 알트코인과 일부 유틸리티 토큰이 해당된다.
금융청은 이러한 토큰 발행자에게 자금 사용 계획과 프로젝트 세부사항,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제2유형 ‘비자금조달형’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탈중앙화된 토큰이 해당된다.
이 유형의 암호화폐에 대해 일본 금융청은 거래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폭의 가격 변동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통제해 규제한다.
금융청은 “자금조달형 암호화폐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비자금조달형은 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존 방식이 맞지 않는다”면서 “자금 사용 목적과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발행자와 사용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자금조달형 토큰이 충분한 투자자를 확보하면 증권형 토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발행자를 식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적으로 금융청이 규제하지는 않는다.
또 페이퍼에는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상품처럼 정보 공개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혔다.
일본 금융청은 향후 국제 규제 동향을 참고해 의견을 반영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는 암호화폐 관련 세금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