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19, 2025
HomeToday"경찰이 비트코인 훔쳤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부녀 첫 재판

“경찰이 비트코인 훔쳤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부녀 첫 재판


해외에서 수천억 원대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비트코인을 세탁·은닉하고, 경찰이 범죄 수익 비트코인을 압수하려 하자 이를 빼돌린 부녀가 첫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1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씨(61)와 딸 B씨(36·여)부녀를 포함한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B씨는 A씨가 2018년부터 비트코인 2만4613개(3932억여 원 상당)를 도금으로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수감되자 대신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다.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도박 대금으로 입금받은 비트코인만 2만4613개에 이르고, 환산 금액은 1심 변론 종결 당시 기준 4000억 원에 육박했다.

또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08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가 항소하면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5억2000여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사건은 쌍방 상소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밟고 있다.

B씨는 줄곧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항소심 선고 전인 2024년 1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으나, 일일 거래량 제한으로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사이 1476개(1심 재판 당시 시세 기준 608억 원 상당)가 사라졌다.

B씨는 해당 비트코인을 경찰이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경찰관 연루설은 허위로 밝혀졌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오히려 B씨가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B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와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에 관여한 아버지 A씨 등 다른 공범 6명도 기소돼 B씨와 병합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1만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임을 고려해,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고자 오는 4월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