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업계·시장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디지털금융정책관과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원화마켓거래소, 코인마켓거래소,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가 참석했다. 은행연합회와 실명계정 발급은행인 케이뱅크·신한은행도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참여 대상 기준을 비롯해 거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면서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는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