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가상자산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 의원이 주최하고,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가 주관했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 지평’을 주제를 가지고, 공익법인의 가상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는 원은석 IDAC 이사장,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팀장,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정수종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 조진석 훈국디지털에셋 (KODA) 대표, 이수민 두나무 ESG 팀 실장, 김경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 3팀장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 민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등이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수용과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공익법인의 디지털 자산 활용 방안을 모색해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원은석 IDAC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공익법인에 디지털자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사회적 역할을 실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회공헌 활동이 디지털자산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세미나에서는 공익법인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회계·세무적 문제와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장부가·시가) △지갑 및 연결 계좌의 기부금 전용 계좌 등록 여부 △기부 자산의 현금화 시점과 처리 방식 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