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가상자산 ETF는 가상자산 위험 확대와 금융안정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원장은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대응을 위해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을 운영한다.
김 정책위의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TF에 금감원,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가상자산의 비축 계획을 공개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미국은 달러 화폐 패구너의 유지 및 연장선상에서 블록체인 패구너을 유지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왜 해외 투자자들은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업계 불만이 있었다”면서 “금융위에서도 자금세탁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문화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된다.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산자산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가상자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 △토큰증권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