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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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소송·조사 중단 계속…유가랩스·크라켄도 해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소송과 조사를 잇따라 취하하거나 종료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 코인포스트 등에 따르면 SEC는 유명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업 유가랩스(Yuga Labs)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유가랩스는 NFT 프로젝트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 개발사이다.

유가랩스는 엑스(트위터)를 통해 “3년 이상의 조사 끝에 SEC는 공식적으로 유가 랩스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이는 NFT 생태계를 추진하는 모든 창작자에게 큰 승리”라며 “NFT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EC는 유가랩스와 관련해 특정 NFT가 주식에 가까운지, 또 특정 디지털 자산 판매가 연방법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코인포스트는 “유가랩스에 대한 조사 종료는 NFT 시장 전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위치는 오랫동안 불투명했으나, 이번 결정은 NFT 업계에 긍정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짚었다.

또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크라켄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 취하 합의는 법적 위반을 인정하거나, 벌금을 지불하거나 크라켄 사업 모델을 변경하는 조건 없이 이뤄졌다”고 알렸다.

이어 “SEC가 우리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크라켄은 “이번 결정은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캠페인을 종결하고 혁신과 투자를 저해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체계를 향한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지난 2023년 크라켄이 미등록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크라켄은 SEC의 관할권이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2024년 8월 법원은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다.

한편, SEC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 대상 소송 및 조사를 대거 철회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메타마스크(MetaMask)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최소 6건의 법적 조치를 종결했고, 제미니(Gemini), 오픈씨(OpenSea), 트론 재단(Tron Foundation), 로빈후드(Robinhood) 등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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