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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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제재에 불복…취소 소송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측이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영업 일부정치 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제재 내용은 우선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될 예정이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으나 신규 고객은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그 외의 가상자산 매매나 교환, 원화 입출금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다.

신분제재 조치도 통보됐다. 이석우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이 대한 제재도 함께 내려졌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된다. 다만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다.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통보가 발표되자마자 즉각 반발했다.

업비트는 제재안 공개 당일 입장문을 내고 “손으로 그린 신분증 등 엉터리 신분증 3만여건이 고객확인제도(KYC)에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사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예고한 대로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FIU의 업비트 제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여러 방면으로 대응을 검토했다”며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법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신중히 결정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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