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와 이에 따른 행정 소송 가능성이 불거져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FIU는 전날 두나무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금·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이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통보가 발표되자 업비트는 즉각 반발했다.
업비트는 입장문을 내고 “손으로 그린 신분증 등 엉터리 신분증 3만여건이 고객확인제도(KYC)에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의 사실 확인도 완료됐다”면서 “이것은 실제 KYC 사례가 아니며, 당국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위반 사례에서 제외했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자사의 KYC 절차가 신분증 확인 외에도 여러 추가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며 “FIU 제재 공시자료에 첨부된 위반사례 4건은 모두 재이행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됐고, 나머지 1건은 재이행 요청 이후에도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이며 거래 내역도 없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금융위 제재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이라며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