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법인은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 법인 3500곳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춰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정의된다.
전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외부감사법인은 50억 원)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시장을 과열 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거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또 해외에서는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돼 온 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 법 집행 기관은 즉시 개설이 가능하다. 대학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2분기부터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 등의 법집행기관은 대부분 업비트와 연동된 케이뱅크를 통해 법인 계좌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 거래 전면 허용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해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나 가상자산거래소 공시 제도를 추가로 마련한 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단계 법안’에 영업규제, 진입 규제 등 가상자산사업자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