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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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취급 검토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목적이자,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금지 해제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금융청은 전문가들과 비공개 스터디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현행 규제가 충분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청은 오는 6월 제도 개정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올가을 이후 금융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6년 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자금결제법상 자금결제 수단으로 규정돼 있으며 금융상품거래법상 파생상품 규제 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비해 정보공개 규제는 덜 엄격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청은 가상자산의 금융상품거래법적 지위를 증권에 더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업체의 재무 정보 등 공시 내용을 늘리거나 가상자산 투자 자문 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면 투자자는 가상가산 업체의 경영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고, 악의적인 서비스를 받는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유가증권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지, 새로운 조항을 마련할지 등 세부 사항은 향후에 구체화 될 예정이다.

또 규제 대상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한정할지,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도 검토 대상이다.

현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거래는 종합과세로 매매차익 등에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금융청의 법 정비를 계기로 세율 20%의 금융소득과세로의 변경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금융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가상자산 등 거래업협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개설 계좌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181만 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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