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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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예금보험공사, 은행 가상자산 서비스 일부 허용 예정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에게 일부 가상자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5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FDIC가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지침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DIC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은행 가이드라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명확한 규제 승인을 받아야 했던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지침이 시행되면 금융 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을 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FDIC 임시 의장 트래비스 힐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감독 지침을 재검토한다”면서 “FDIC는 기관들이 안정성·건전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DIC가 과거 의도적으로 은행들의 가상자산 활동을 제한해왔다”면서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추가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받거나, 감독 당국으로부터 모든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활동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과거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FDIC는 은행이 예금 일부를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하거나, 가상자산을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부 은행들은 이미 정부 관계자와 만나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 개정은 ‘토큰화된 예금(tokenized deposits)’ 개념 도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미국 내 연방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도 변화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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