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월 5, 2025
HomeToday美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발의

美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발의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5일(현지시간) 코인페디아 등에 따르면 샌드라 오브라이언(Sandra O’Brien)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위해 SB57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 의회에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고 주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주 재무부는 비트코인에 한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만약 비트코인을 구매할 시에는 최소 5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 수령한 가상자산은 모두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준비금에 편입해야 한다.

오하이오 주민과 주립대학도 이 기금에 비트코인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별도의 인정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주 정부 기관이 세금, 수수료, 벌금 등 각종 납부금에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가상자산 시대가 도래했고, 오하이오는 이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서 가상자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정책팀의 권고안이 나오면 오하이오는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법안은 오하이오주에서 발의된 두 번째 비트코인 관련 법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데릭 메린 하원 공화당 대표는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법(HB 703)’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메린 대표는 “미 달러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비해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 투자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법안이 통과되면 오하이오주 재무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오하이주는 미국 내에서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선두적인 주 중 하나가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도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설립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유타주 등 12개 주가 가상자산 투자 허용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리조나주도 유사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