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5일(현지시간) 코인페디아 등에 따르면 샌드라 오브라이언(Sandra O’Brien)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위해 SB57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 의회에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고 주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주 재무부는 비트코인에 한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만약 비트코인을 구매할 시에는 최소 5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 수령한 가상자산은 모두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준비금에 편입해야 한다.
오하이오 주민과 주립대학도 이 기금에 비트코인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별도의 인정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주 정부 기관이 세금, 수수료, 벌금 등 각종 납부금에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가상자산 시대가 도래했고, 오하이오는 이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서 가상자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정책팀의 권고안이 나오면 오하이오는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법안은 오하이오주에서 발의된 두 번째 비트코인 관련 법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데릭 메린 하원 공화당 대표는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법(HB 703)’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메린 대표는 “미 달러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비해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 투자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법안이 통과되면 오하이오주 재무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오하이주는 미국 내에서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선두적인 주 중 하나가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도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설립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유타주 등 12개 주가 가상자산 투자 허용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리조나주도 유사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